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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업인의 실뱀장어 포획 계도 현장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5일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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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모습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어획물과 불법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내수면을 포함해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을 목격할 시에는 불법어업 신고 대표전화(1588-5119) 또는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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