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찬성 "저임금 노동자 보호 목적"
↑ 오늘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오늘(5일)부터 이뤄집니다.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진 것을 근거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에서 2690원 인상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늘었으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어제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최저임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도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지정한 차등화가 한 차례 시행됐을 뿐 그 이후론 제대로 된 도입 논의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도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