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로 집값은 주춤하지만,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북권의 3,800여 세대 대단지 신축급 아파트.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아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곳이지만, 지난 1~2월 이뤄진 매매 거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아현동 부동산 관계자
- "거의 3월 초까지 거래가 1건도 없었어요. 여기에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서울의 지난 1~2월 주택 매매량은 채 1만 건이 안 되는 9,446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2.2% 급감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13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고 82%가 넘는 양도세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까지 겹치며 수요도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번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1년간 시행되면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잔금 조건으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애초에 2년이 공약이었는데 1년 정도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조율하고 있다면 시장에 물건이 나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최고 6%대까지 치솟은 금리에 대출규제도 여전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업계 전망도 여전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