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미국 현지 시간) 메디톡스의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한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3개사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며 "이번 제소는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미국 ITC가 관련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판매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광고 중단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광고 중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 미 ITC에 게시된 메디톡스의 소송 내역 [제공 = 메디톡스] |
글로벌 소송·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변호사 위주로 구성된 투자사다. 소송 당사자는 투자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투자사는 소송에 간접 참여해 배상 이익을 공유받는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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