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회용컵 매장 내 사용 제한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 = 환경부] |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또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