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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 오른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오른 3만 1500원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인상 폭은 최근 5년 내 최고치입니다.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2018년 4.3%→2019년 3.8%→2020년 3.5%→2021년 4.1%→2022년 5.6%'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