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사용하듯 위생적으로 세척하면 충분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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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맞이 준비를 하며 쌓아둔 일회용 컵들 |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정책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 나무젓가락 등 모두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예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손님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관리 인력도 필요해집니다.
환경부 측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예했던 기존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국그릇 등을 사용하듯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며 일회용품 규제에 관해 입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그러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