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공사비에 안전 전담 감리비를 반영하는 감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안전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공사의 안전 관리 관련 비용은 공사금액의 1.6%다. 이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3%, 안전관리비는 0.3%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비가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반영된다.
기재부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관련 설계 변경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설계 변경할 것"이라며 "필요 시에는 계약 금액을 증액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현황도 공개됐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26.2%인 165조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집행 규모는 21조원 늘었고, 진도율은 2.9%포인트 높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추경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안에 84% 이상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총 11조2000억원(82.9%)을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 완료했다
기재부는 "남은 기간 동안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등 기타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