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납세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조사기간 조정이나 연장을 요청할 때도 국세청이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납세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 승인 건수가 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400건이 넘었지만 이후 60~30건으로 월평균 87% 줄었습니다.
또,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정 요청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 기간 중 재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소명 기간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용해 전체 세무조사 기간이 늘지 않도록 잠시 중단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막으면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지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조사기간 연장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계속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더욱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세법행정에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