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해나 질병 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 납세자가 조사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을 요청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5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 등을 세무조사 기피나 거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예방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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