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결국 퇴출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건설업체 징계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징계 수위를 정해 지자체에 요구하면 지자체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등록말소'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광주 서구에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는 늦어도 9월 이전에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만일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동아건설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한 부실 시공 처분을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직접 내리도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입니다.
건설사가 재판 등을 통해 실제 행정처분 집행을 미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실공사로 3명 이상 사망하면 건설업에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 경찰청도 이번 사고를 총체적인 부실 관리로 결론 내리고 20명을 입건해 그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