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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 출처 = 장용승 기자] |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제출했다.
임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5억100만원을 청구했지만, 미지급된 금액이 총 635억~887억원으로 추산돼 향후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가 설립될 당시 초대 대표를 맡게 된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회사와 펀드 청산 시 펀드 운용자들에게 성과급을 우선 지급하되 임 전 대표에겐 우선 귀속분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 약정을 맺었다.
같은 해 3월 케이큐브벤처스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된 후 임 전 대표는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됐고, 2018년 3월까지 재직했다. 이때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양사의 첫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617억원 상당의 현물 주식을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역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해 법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라고 권고했다.
카카오 측은 "펀드 결산 과정에서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점이 해소되기 전까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최초) 약정이 체결
현재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임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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