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29일 SK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올해 제6차 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책위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와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책위는 SK이노베이션의 장동현 부회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사 보수 한도도 "과다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수책위에서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하나금융의 경우 안건 중 이사의 보수 한도와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했다. 다만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포함한 이외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당초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건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함 부회장의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수책위의 반대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책위는 이날 정경구 HDC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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