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상권의, 비슷한 규모의 가게끼리 보상금이 18배 차이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10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손실보상으로 다른 가게들과 비슷한 수준인 약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비슷한 규모의 다른 가게는 18배 많은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실보상은 2019년 매출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해 산정하는데, 이웃 가게는 2020년에 개업했기 때문에 전국 동일업종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단란주점 운영
- "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전국에 이런 게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산출 내역입니까?"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손실보상 범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개정된 시점인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손해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B 씨 / 24시간 음식점 운영
- "24시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이 크거든요. 작년 7월 이전 피해도 보상을 해주셔야 맞는 얘기 같아서 …."
최근에는 전국 자영업자 약 2천 명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모든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단체는 4만 명의 자영업자가 추가 소송을 위해 손실액을 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