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멈춰섰던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가 다음달 재개된다. 별도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 구성한 5인 규모의 소위원회는 4월 초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소위원들 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날짜는 소위원들 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소위 구성이 완료됐다"며 "3월 말은 주주총회 기간인 만큼 첫 회의는 4월 초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맡는다.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으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에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소위 구성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기금위 구성 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기금위는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 3명, 근로자 단체 추천 위원 3명,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6명으로 이뤄진다. 이번 소위에도 논의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구성비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5월이 되면 소위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변호사의 임기가 5월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소위는 안건에 따라 논의 기간이 다른 만큼 수책위 건에 대한 논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기금위 측 입장이다.
소위에서는 안건의 최종 의결이나 부결이 불가능하다. 현 제도상 안건이 소위 논의를 마치면 기금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된다. 의결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정해진다. 소위에서 잠정 결정된 방향이 전
앞서 기금위는 지난달 2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대표소송 제기권을 수책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한 수탁자활동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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