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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항아리속에 숨겨둔 7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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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집에 숨겨둔 현금 및 외화 8억원 |
재산을 은닉해 탈세 혐의를 받으면서도 수입 명차를 리스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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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조사 징수 확보실적 |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에는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해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에 추적조사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보면 각양각색이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최고급 승용차를 리스해 사용하는 대범한 행동을 보인 혐의자는 90명이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의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렸다. 그럼에도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지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리스보증금을 압류하는동시에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도 196명에 이른다.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298명도 조사명단에 올랐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E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또 이혼을 위장하면서도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며 호화생활을 계속해서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작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징수금액은 1조5709억원, 채권확보는 9855억 원이었다. 또한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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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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