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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다른 회원국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는 각각 18.3%, 23.3%로 차이가 5.0%포인트에 불과했다. 조세격차는 실효세율과 비슷한 의미로,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 노동자의 세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반면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는 각각 24.4%, 34.6%였다. 조세격차 차이는 한국에 비해 2배가 넘는 10.2%포인트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0월 발표된 OECD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은 연간 0.8%로 추락해 OECD 평균(1.1%)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수준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캐나다와 함께 최하위이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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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분N승제 적용사례 비교 |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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