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이 인터넷TV(IPTV) 관련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수 십억원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횡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수 년에 걸쳐 IPTV 신규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주 등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편취해오다 이달 초 비위 사실이 드러나 사내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팀장은 사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로,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 이 외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전방위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 중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LG유플러스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거쳐 (횡령 직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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