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주택자는 이번에도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공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로, 인천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29% 넘게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 23%, 서울도 14%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부담 급증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유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작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높을 경우에는 더 낮은 올해 공시가격을 쓰게 됩니다.
또, 저소득 60세 이상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발의라든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정부는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보유세가 많게는 3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