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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 피부양자격득실 확인과 보험료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 이승환 기자] |
올해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규모도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부채가 추가로 공제되면 일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지난해 대비 더 줄어들 수도 있다.
23일 정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반영된다.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재산공제도 확대된다.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하반기 시행되면 재산액에서 50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감소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원부터 1350만원까지 차등 공제 및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무주택자 전·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거주 목적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 공제해 부담을 더 경감한다.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평균 월 보험료는 11만3000원이었다. 오는 9월 전에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9월 평균 9만2000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재산이 과표상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상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앞서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한 만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을 판별할 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준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
정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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