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적용했지만 시세 워낙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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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현황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릅니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우려에 국토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과표도 마찬가지로 동결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54만 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19.05%) 상승률보다는 1.83% 포인트(p) 하락한 수치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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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입니다.
이때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작년 집값이 크게 뛴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20.66%, 20.17% 올라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18.98%), 동작구(16.38%), 강서구(16.32%), 성동구 (16.28%), 중랑구(15.44%) 순으로 높았습니다. 송파구(14.44%)와 강남구(14.22%)도 서울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금천구가 10.18%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 확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갑니다. 이때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 확률이 90%에 달하지만, 9억~15억 원은 2027년, 15억 원 이상 주택은 2025년 90%에 도달합니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이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