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한상혁 위원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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