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집 임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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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제외하기로 했지만, 빌린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진 못합니다. 주택구매대출금의 경우 공제상한액을 최대 5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 지역가입자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집을 임차하면서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 등에서 취득일∙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오는 7월부터 재산 보험료 계산 때 금융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전체 대출금에서 주택구매용은 60%만, 전세 보증용은 30%만 대출금액으로 평가해 인정하고, 특히 주택구매 때 금융기관에서 아무리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공제금액은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경우 공제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 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2021년 4월 20일 K은행에서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에 재산세 과표 3억 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30평 아파트를 2021년 5월 1일에 취득해 건보공단에 공제신청을 하면 대출금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인 '공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A 씨의 대출 인정 금액을 계산해보면, 주택구매 대출 평가
건보공단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고액재산가가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주택구매 대출금의 경우 공제상한액 5천만 원을 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