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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 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해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 결합 이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1만3775개가 된다. 기존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와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합친 개수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에 따른 △편의점 시장 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 미니스톱은 시장에서 각각 3, 5위 사업자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시장 내 3위 사업자가 돼 1, 2위 사업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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