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대출 때 투기 지역과 고가 주택,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가산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0.1
대출액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 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됩니다.
담보주택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면 0.1% 포인트, 6억 원을 넘으면 0.2% 포인트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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