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서며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연간 보유세가 6조 9,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6조 9,364억 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의 약 70%가 징수되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2016년에 비해 보유세가 4조 8,261억 원 늘며 2.8배 급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조 8,977억 원과 1조 7,445억 원으로 1조 원을 넘는 증가분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자체 중 경남(4,644억 원), 부산(3,563억 원), 대구(2,126억 원) 순으로 보유세 증가액이 컸습니다.
↑ 주택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연도별·시도별 현황 (단위: 역 원) / 사진= 김상훈 의원실 제공 |
보유세 중 종부세는 2016년 3,208억 원에서 지난해 5조 6,789억 원으로 5년 동안 5조 3,581억 원(1,670%)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5년간 2조5,794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광주가 20억 원에서 1,224억 원으로 약 61배(5,962%)나 보유세가 늘어났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또한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 3조6,183억 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지난해 5조1,967억 원으로 늘며 1조5,783억 원 급증했습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2016년 9,250억 원에서 지난해 1조5,530억 원으로 6,280억 원 늘며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증가액은 경기도가 가장 컸습니다. 2016년 9.250억 원이었던 재산세가 지난해 1조 5,530억 원으로 6,2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조 4,555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대비 1조 원 이상의 증가액을 보였으나,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가 도입되며 2021년 재산세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약 3배(191%)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