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바지 2위' 세우는 경우도…경매 입찰 방해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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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이번 대선이 1% 포인트(p)도 되지 않는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된 것처럼 이번 아파트 경매에서 단돈 1원 차이로 낙찰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21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전용면적 244㎡(2층) 물건 경매에서 18억 6000만 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습니다.
차순위 응찰자는 18억 5999만 9999원을 적어내 단 1원 차이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감정가 14억 7000만 원이었던 이 물건엔 10명이 응찰했고,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낙찰가보다 26% 높은 값에 물건 주인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해당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해 낙찰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 확정 단계를 거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정가보다 얼마를 높이 썼든 응찰자 중 가장 비싼 값을 쓴 자에게 기회가 가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세 파악을 철저하게 해도, 나보다 높이 부르는 사람이 있으며 낙찰이 어렵다"며 "너무 높은 값을 쓰면 수익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낮게 부르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매년 100건 이상 경매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옥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와 2위 응찰액 차이가 1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17년 139건, 2018년 147건, 2019년 151건, 2020년 123건, 2021년 114건이었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극소한 차이로 낙찰가가 갈리는 상황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조작의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이른바 '바지
이주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고의로 보증금을 넣지 않고 차순위 가격에 입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따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차순위 입찰자 입찰 보증금 여부를 확인해 무효 처리를 하거나 경매 입찰 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