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이 차종에는 내년부터 세율이 비교적 높은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화물을 싣는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이면 승용차로, 그 이상이면 화물차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화물차 세금은 1톤 이하일 경우 연 2만 8,500원에 불과하지만, 승용차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화물차보다 최고 14배나 많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