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한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후보 시절부터 민간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 차례 "경제 활동의 주체는 민간"임을 내세우고 민간 경제영역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는 "광주 시민들은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뒤따랐다. 통계상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역차별 논란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없다.
이는 대형마트 성장에 걸림돌이 됐고, 그 사이 새벽배송을 내걸고 나선 쿠팡와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격히 몸집을 불릴 수 있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온라인으로의 체질 개선"이라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이 불가능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이라는 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이전 정부 대비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달라진 유통 환경을 적극 고려한 방향으로 재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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