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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우리은행 제공 |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던 전세대출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완화합니다. 신한·하나은행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은행권 전반이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위 내에'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립니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에게 적용했던 비대면 전세대출 제한도 해제합니다.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itouch 전세론)이나 모바일 우리WON뱅킹(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연 0.2% 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이는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 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또한 우리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풀어도 되는지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