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금융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금융 활동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의 대(對)러시아 송금 한도를 기존의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18일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로의 총 송금 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은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재 대상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러시아 진출 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받은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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