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을 은폐한 혐의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다. 2018~2020년에는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높고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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