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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7일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이 연장된 업종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과 공연업, 영화업, 노선버스 등을 비롯한 14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가 높고,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나 생활안정자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이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과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 업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도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웃돈 점 등이 고려됐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규제에 따라 경영 상황이 악화한 대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정 기간 연장과 신규 지정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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