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한 부동산종합우수서비스 플랫폼(관리10호) 프롭테크 벤처기업인 '스마트하우스'가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하우스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바일 확정일자 신고 및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오피스텔·원룸주택·단독주택 등의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나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대인 등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하우스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무료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건수가 누적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하우스 이전에는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불편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기반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에 가서 복잡한 공인인증을 하고 20가지가 넘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시도하다 포기하고 주민센터를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스마트하우스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스마트하우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파일만 등록하면 1분 이내에 임차인 확정일자 신고와 임대인 임대차 신고가 전국 주민센터에 바로 등록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등록한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파일들은 신고필증발급 후 모두 일괄삭제 처리된다.
임차인을 위한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은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영구 보관이 가능하고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임대인도 임대차신고필증을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영구 보관 가능하다.
스마트하우스는 "임대 세대수가 많거나 편리한 관리를 원하는 임대인은 '스마트하우스 임대관리 솔루션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공실 관리와 임대차계약 작성대행 및 무료 임대차신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신고필증을 임차인별 및 연도별로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신고필증 분실위험도 없고 임대차 미신고로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하우스는 지난 2018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부 주관 부동산종합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대상을 받았고, 2020년 벤처투자사(VC)로부터 시리즈A 투자 20억을 받은 프롭테크 벤처기업이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종합우수서비스 플랫폼으
올해부터는 전국 800만 임대차계약 빅테이터(Big-Data)를 기반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정보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동산공부서류 파일 등을 실시간 확인 및 보관할 수 있다.
[김예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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