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1조원이 넘는 다국적 대기업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15%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적용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회사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음달 말 공청회를 거쳐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
이행체계에는 구체적인 신고 서식이나 정보 교환 방법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OECD는 공청회에 앞서 이행체계 수립에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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