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월 9900원으로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달 유가가 폭등하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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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항공유 저유시설과 활주로에 착륙하는 대한항공의 화물 항공기. / 사진 = 연합뉴스 |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4계단 상승한 14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2만 8600원~21만 19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단계 적용으로 1만 8천 원~13만 8200원이 부과된 이번 달과 비교하면 최대 부과 금액은 53.3% 올랐습니다. 14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1갤런은 3.785L입니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상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입니다. 이달 평균값은 갤런당 286.25센트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8800원에서 다음 달 9900원으로 오릅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세를 보였으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기대와 중국발(發) 수요 감소 우려가 교차하면서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5월 유류할증료도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고유가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