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폴더블폰 폼팩터(형태)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접고 확장하는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
15일 네덜란드 IT 매체 레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전자기기 내 투명 디스플레이 사용 방법 및 슬라이더블 전자장치'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내용에 따르면 이 기기에는 투명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접힌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바(Bar)형 스마트폰 형태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기기를 감싸듯이 뒤로 접힌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투명 디스플레이가 등장한다. 스마트폰 옆 굴곡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롤러블 기술도 적용돼 있어 스마트폰 3분의 1 지점을 중심으로 기기를 양쪽으로 늘릴 수도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사용법에 따라 완전한 투명에서 반투명까지 가능하다. 이는 책이나 문서 위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놓고 카메라로 스캔한 후 단어 등을 번역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레츠고디지털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투명 디스플레이로 증강현실(AR) 글라스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투명 디스플레이를 거리에 비춰 표시되는 방향 및 위치 정보를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다. 일종의 AR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로 AR 글라스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화면 각도를 올려 노트북처럼 세울 수 있고 지지대로 화면이 꺾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청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기에는 갤럭시Z폴드와 갤럭시노트 시리즈처럼 S펜도 탑재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은 이 외에도 다양한 폴더블폰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ㄱ(기역)자' 모양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폴더블폰 특허를 WIPO에 등록했다. 화면 상단 부분의 화면을 기기 바깥쪽으로 접어 후면에 위치시키는 식이다. 지난해 9월엔 롤러블과 폴더블 기술이 동시에 활용해 스마트폰 길이가 최대 30cm까지 늘어나는 '다중접이 전자기기'라는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한편 삼성이 그간 출원한 특허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신제품 출시까지 과정을 보면 특허를 우선 등록 후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가격, 사용성, 대량 양산 유무 등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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