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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 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
1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2004년 4월(법인은 2014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세금납부액에 대해 10만 원 당 1점을 포인트로 부여한다.
개인의 경우 2000년 1월 이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만 원 당 1점을 세금포인트로 받는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되는데, 2012년 1월 이후 법인세를 신고·자진납부했을 경우 납부세액의 10만 원 당 1점이 포인트로 쌓이게 된다. 단, 개인의 경우 소멸 없이 계속 누적되나, 법인은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면제 제공에만 쓰였던 세금포인트를 2020년 8월 이후에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할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20%(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개인납세자뿐만 아니라 법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혜택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계속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쿠폰을 출력해야 한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1장당 1명만 사용 가능하며 여러 명이 사용을 원할 경우 인원수만큼 쿠폰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 또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모바일 쿠폰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종이용지로 쿠폰을 출력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타 할인과 중복할인이 불가하며 쿠폰 발행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므로,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행 전 박물관 및 수목원 구경하기 버튼을 선택해 관람료(입장료) 유·무료 여부, 타 할인우대정책 등을 먼저 확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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