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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운행도 증가했고, 주택가 밀집 지역의 경우 이륜차 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2021년 2154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15일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제작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동일한 측정 방법의 소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기존 102데시벨(dB) 또는 105dB에서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 단계부터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되도록 한다.
또한 환경부는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서 이륜차 제작 과정부터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결과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다만 제작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FTA 협의 대상이 아닌, 이륜차 구조변경을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이동소음원에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등이 있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을 정해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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