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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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 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자녀 3명과 함께 살던 A 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A 씨는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렸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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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이혼 사례. / 사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부의 조사 결과 A 씨 부부와 자녀 3명은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 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엔 가점 3점이 주어져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장전입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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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사례. / 사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시청 공무원인 B 씨는 근무지 근처에서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전-대구-서울 순으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B 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자기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며 위장전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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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불법 거래 사례. / 사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C 씨, 홍성에 거주하는 D 씨, 횡성에 거주하는 E 씨,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F 씨는 모두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해 당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전매로 인한 사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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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전매 사례. / 사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분양권을 보유한 G 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H 씨에게 1억 2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I 씨에게 다시 3억5천만 원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청약은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
또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