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AI(인공지능) 기술이 전투가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 활용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사진을 토대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면인식만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려 있다. 하지만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고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스타트업 클리어뷰 CEO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주부터 이 회사의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클리어뷰 AI의 안면 검색엔진에 접속해 검문소에서 러시아 군인을 걸러내고, 사망자의 신원을 밝히는 데 쓰이고 있다. 이 회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기술 지원을 먼저 제안했다. 클리어뷰측은 러시아에는 이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안면인식 AI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IT 관련 부처는 클리어뷰와 같은 미국계 인공지능 업체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클리어뷰 설립자인 혼 톤뎃(Hoan Ton-That) CEO는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약 100억장 이상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며 "지문 손상이 있더라도 사망자를 더 쉽게 확인하고 러시아 공작원을 색출할 뿐만 아니라 헤어진 난민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전장에서 활용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문소에서 신원을 잘못 확인해 민간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클리어뷰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로이터는 클리어뷰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전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클리어뷰는 자사의 데이터 수집이 구글 등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클리어뷰는 현재까지 1000억건 이상의 얼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매달 15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 유포된 사진을 스크랩하고 이 사진에 등장한 얼굴 이미지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특
현재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의 국가에서 클리어뷰의 정보 수집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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