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투복 등 공공기관 보급품 입찰 때 가족 회사들이 마치 경쟁 업체인 것 처럼 참여해 몰아주기를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군 전투복 입찰.
보통 10곳 이상의 업체가 응찰하는데 가장 싼 가격을 낸 곳이 낙찰되고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5년 간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6곳이 알고 보니 가족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납 피복류 업계 1위였던 삼한섬유 대표 권 모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외삼촌, 아내와 공모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한 곳으로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가족 회사 6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낙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두면서 입찰에 참여했고, 약 150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액만 1,200억 원대로 검찰은 지난 2017년 권 씨를 구속했고, 공정위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남아있는 담합 업체 3곳에 88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장혜림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
-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서 페이퍼컴퍼니나 가족회사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때는 공정위는 엄중하게 조치…."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