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3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 중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중'이라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일명 '3%룰'이라 불리운다.
상장사들은 3%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복수응답),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관여 가능성'(42.9%)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
이밖에 사업보고서 사전제공 의무화 등 제도 변화로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비대면 주주총회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해 주총 준비가 한층 어렵다는 호소도 다수 제기됐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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