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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쿠팡물류센터. [김호영 기자] |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무조건적 반품, 환불, 교환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회원인 로켓와우 회원의 경우 구매 30일 이내라면 제약없이 반품과 교환이 가능했지만, 쿠팡은 최근 "사용 흔적이 없는 상품만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포장이 훼손됐거나 라벨이 없는 상품은 반품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알림창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다.
쿠팡은 기존 환불 규정에도 상품의 택(TAG) 또는 정품 스티커가 제거되는 등 사용한 흔적이 있는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도록 규정했지만 사실상 사용한 제품들도 무조건 반품, 교환이 가능했다. 쿠팡이 유료회원인 '로켓와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묻지마 환불'을 눈감아준 것이다.
하지만 사용한 제품을 반품하고 새 제품은 갖고 중고 제품을 반품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묻지마 환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반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미 사용된 제품을 받는 등 피해를 입자 환불 정책을 오용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묻지마 환불이 늘수록 쿠팡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반품 과정에서 드는 배달 인력 비용과 반품된 제품을 처분하는 데도 상당한 손실이 들기 때문이다. 쿠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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