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가 이날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이날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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