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수출 제재 면제국으로 확정됐다. 다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규제를 만들 계획이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대 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칙) 면제국에 포함됐다고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문에서 산업부는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되었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면제국에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있었으며, 여기에 한국이 추가됐다. FDPR 적용 면제국이 되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관련됐는지 미국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FDPR 면제국에 오른 이유는 한국도 미국이나 EU 등 국가 수준으로 자체적인 대 러시아·벨라루스 제재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항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업계와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 러시아 수출제재를 준비하는 한편, 러시아의 대응 조치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긴급 회의를 열었다. 여 본부장은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가 한국 등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과 주러 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학계·법률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되던 것"이라며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하여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함에 따라 △非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을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非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기업 영향이 클 거라는 우려가 나
산업부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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