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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모습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8일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마트 등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반복해서 적발될 시에도 매번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에는 현재와 동일한 위반물량 상당금액이 부과되지만, 2차 위반 시에는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가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무려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 적발될 시 1년 안에 다시 적발되지만 않으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 반복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이밖에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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