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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돌연 취소했다. |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돌연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지난달 25일 '식품명인' 자격을 정부에 반납한 것과 대조된다. 그는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김치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명인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에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우선 받는다.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식품명인은 지원금을 비롯한 별도의 혜택이 없는 자격이다.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성식품은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
논란이 계속되자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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