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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소세, 부가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울진·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의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해당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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