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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홈페이지 일부. [사진 출처 = 스노우] |
7일 IT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접수를 하는 크림 쇼룸 직원은 해당 매장을 방문한 여성 이용자가 리셀을 위해 운동화를 맡길 때 운동화 박스에 적혀있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인스타그램 맞팔을 하자"고 연락했다.
맞팔이란 서로 팔로우(Follow)를 맺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뜻한다.
이 직원은 스노우가 크림 쇼룸 고객대응(CS)을 위해 위탁을 맡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크림 측은 근로계약서상 금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위탁업체는 이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크림은 리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해 안전성이 높은 점을 마케팅에 적극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장 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은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를 성토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
크림은 쇼룸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연락처를 박스 안쪽에 기입하도록 조처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조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커머스업체 CS 협력사 콜센터 직원을 포함한 일당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1000
이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고가의 전자기기 반품 접수가 들어오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반품을 위해 집앞에 내놓은 상품을 훔치다 CC(폐쇄회로)TV에 덜미를 잡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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